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야호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최종 결정 시한은 오는 27일이며 지정될 경우 1일동안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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