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
이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으로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을 최고 5년으로 상향조정한다.
우리나라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수준이 미국(25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아 제도의 이행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결합재무제표를 폐지한다. 결합재무제표는 외국에도 사례가 없고 계열사간 지급보증 금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회계 적용대상을 현행 모든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서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 주기도 연 1회로 축소한다.
주식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의 담당이사 교체제도를 보다 강화한다.
또 상장회사와 감사인이 동일한 내용의 재무제표를 중복 제출, 공시하는 것을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상장회사, 감사인 각각 3번인 것을 각각 2번과 1번으로 축소한다.
공인회계사법을 고쳐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실무수습 기간을 3년으로 통일하고, 1차 시험 면제자도 2년 이상 실무수습을 하도록 한다.
아울러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에 소속돼 정지되지 않은 업무는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