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아직 최종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심사에 착수하는 쪽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지난해 12월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당시에 냈던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다음주부터 심사를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당시 자료는 12월말 결산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 6월말 자료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또 "심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봐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해 1심 판결 이후 승인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은 당시 외환은행 매각에 관련됐던 변양호, 이강원 씨 등이 기소돼있는 상태고 론스타 법인에 대해선 기소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원판결이 정부가 승인여부를 결정짓는데엔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