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물론이고 증권사(금융투자회사) 등 앞으로 지급결제 기능을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서면 혹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박영선 의원(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지급결제망 참가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권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서면 또는 실지 조사권(현장 검사)을 부여하는 게 주 내용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회사에까지 지급결제업무가 확대되고 또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도 논의되고 있다"며 "인터넷뱅킹의 발달 등으로 한군데서라도 구멍이 생기면 파급효과는 매우 빠르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은이 문제를 빨리 알아차리고 현황파악 및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등의 검사 및 공동검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결제제도 운영에 한정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당시 재정경제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 결과 중복검사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따라서 한은의 조사권한 범위를 한정하는 등으로 고쳐서 다시 제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