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최근 소비자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기업으로 평가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S(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한화손해보험은 향후 2년 간 공정위에 신고되는 소비자법령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 사건을 자율로 처리할 수 있고,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할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와 심사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의 제재수준이 낮아지고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마크 사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2006년 11월 CCMS 도입을 공식 선포하고 △완전판매 관행 정착을 통한 과정중심의 정도영업 △VOC(고객의 소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고객불만 처리 △전사적인 CS 평가시스템 구축 △사내 CS 방송과 CS 전용 사이트를 통한 직원교육 실시 등 다양한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한화손해보험 권처신 사장은 “고객가치 중심의 경영철학과 소비자 구제 내부 시스템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의 대외 신뢰도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 2005년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소비자보호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