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사, 업무용 부동산도 대여해준다
[뉴스핌=원정희 기자] 일반직원들은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담은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에서 직원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상장법인은 임원, 주요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6개월 내에 매매해 이익(단기매매차익)이 생길 경우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범위에서 직원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내부정보 접근가능성이 높은 직원만 예외적으로 포함시킨다.
이는 미공개정보이용 개연성이 낮은 일반 직원까지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자에 포함해 지나치게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보험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국내외 기관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와 관련한 투자자문·투자일임업을 하고자 할 때 금융위에 신고만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했으나 '해외에서 영위하는 자산운용업'과 동일하게 신고로만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신청 때 심사기한을 60일로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엔 심사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최종 결정 시점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다. 다만 통상 3~4개월 이상 걸린다.
아울러 신용카드 거래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 양도금지(일명 카드깡) 규정을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갖는 매출채권으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정돼 있는 '매출채권 양·수도 금지조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이라고만 나와 있다. 따라서 가맹점이 카드회원에게 가지는 채권인지,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대해 갖는 채권, 혹은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가지는 채권인지 등 정의가 불명확해 법정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여신금융사의 시설대여 범위에 중소제조업자가 갖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을 팔고 나서 리스형태로 빌려쓰는 'Sales &Lease-back'방식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설, 설비, 건설기계, 차량 등으로 제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