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다섯번째 재판에서 삼성SDS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 피고인들이 사전에 인수가격을 얼마나 주관적으로 알고 있었는지와 장외거래가격이 장부거래가격에서 적정한지가 주요쟁점이 됐다.
변호인측은 이날 삼성SDS주식이 일부 중계업자들을 통해 명동의 사채업자들과 연계, 주가조작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며 증인들을 심문했다. 증인으로는 삼성SDS와 삼성에스원에 근무한 적이 있던 주모씨와 김모씨가 채택됐다.
변호인측은 먼저 삼성SDS에서 근무했던 주 씨에게 직원들이 우리사주로 받은 700만주를 어떤식으로 매매할 수 있었는지 따져물었다.
변호인측은 "삼성SDS는 비상장주식으로 우리사주를 받은 직원들끼리만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어떤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가"하고 물었다. 증인은 이에대해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는 알뜰시장 코너가 있어 개인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증인은 지난 1999년 삼성SDS를 퇴사하기 6개월 전부터 매일같이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퇴사 뒤 같은학교 친구이자 회사동료인 양모씨에게 주식중계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가"라고 물었다. 증인은 "기억이 없다"며 "다만 양모씨가 부탁을 했다면 일부 한두건 정도는 도와줬을지도 모른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측은 당시 삼성SDS가 비상장주식으로 우리사주를 받은 직원들끼리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매매가 이루어졌고 일반인이 주식을 원할 경우는 직원들에게 부탁을 해야했던 정황으로 미뤄볼 때 증인이 퇴사전 주식거래 중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하에 질문을 이어갔다. 증인은 삼성SDS 퇴사후 양모씨가 차린 '피비아이'라는 회사에 들어가 비상장주식 시가정보등을 인터넷이나 신문에 개재하는 일도 한 바 있다.
변호인측은 "지난 1998년 9월 명동의 사채업자들이 삼성SDS 퇴사후 '피비아이'라는 회사를 차린 양모씨에게 삼성SDS주식 매수를 원했고 양모씨는 절친한 친구인 증인에게 부탁해 삼성SDS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증인은 "특별히 그런 사안이 아니었다"며 "명동 사채업자들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접촉정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삼성에스원에서 근무한 적 있는 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했다. 변호인측은 증거물들을 나열하며 "증인은 1998년 삼성에스원을 퇴직 한 후 지난 1999년 한국투자운영대표로 비상장 주식 시세와 관련해 신문등에 글을 기재한 적이 있고 코리아재테크 대표와 스탁데일리, 오크보드 대표등을 겸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비상장 주식 1세대를 열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증인은 "그렇다고 하면 내자랑 밖에 되지 않는것 아니냐"며 "어느정도 비상장 주식 붐을 일으켰던데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99년 당시 비상장 주식을 주도했던 것은 명동 사채업자가 맞는가"라고 물었다. 증인은 "맞다"고 짧게 답했다.
변호인측의 "주식가격은 어떻게 산정했는가"라는 물음에 증인은 "당시 실제가격을 책정하는 객관적 수치는 없었다. 근접하게 산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