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전자여권이 발급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여권 본인직접신청제 적용으로 여권의 대리 발급이 불가능해 진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25일 발표했다.
전자여권 제도 시행과 함께 본인 직접신청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8월 25일부터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민원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사진을 소지하고 인근 지자체의 여권 발급 기관을 방문해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과 18세 이하의 국민(2010년부터 12세 이하)은 여전히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