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미국 블룸버그통신(Bloomberg)에 따르면, 램버스는 전날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3개월 전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리한 것을 근거로 하이닉스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또한 3월 1억 3340만 달러 손해배상 집행 판결 이후 발생하고 있는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했다.
통신은 하이닉스 측 변호사가 전날 심리 과정에서 판사에게 램버스 측의 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은 캡스톤인베스트먼츠의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인용, 하이닉스가 보상해야 하는 손해액이 최대 5억 50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손해배상 규모는 하이닉스가 2001년부터 2007년 사이 D램 판매액 중에서 램버스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와 이자를 더한 것이라고 한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에 대한 승소에 이어 한국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그리고 대만 난야테크놀로지 등에 대해서도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