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의 공개매수 철회 방침에 대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증권가에선 메리츠화재의 제일화재에 대한 공개매수 철회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따른 주주들의 집단소송 우려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제일화재는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대비 11.46% 급락한 1만 1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감원 조사2국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애당초 인수 의사 없이 정보만 흘려 주가차익을 봤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며 "특히 금융회사간 M&A로 그간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밝혔다.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관계자도 "공개매수와 관련해선 문제될 게 없다"며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면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현재는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문제없음을 강조했다.
다만 금감원측은 메리츠화재의 제일화재 지분 외에 숨겨놓은 지분이 있는지 등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안들은 다소 있을 것이란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메리츠화재는 이사회를 열고 제일화재 인수계획을 사실상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