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카드 인수 과정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감자계획을 밝힌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허위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조작을 했다는 1심판결을 뒤짚은 결과여서 향후 대법원 판결 등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다만 유회원 대표의 경우 기아자동차 채권 처리, 국회 증인 불출석 부분 등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지난 2003년 11월 외환은행 기자간담회에서 감자와 관련해 공표한 내용이 확정된 것을 발표한게 아니고 향후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들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감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라고 볼 수 없다"며 유 대표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 은행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 감자사실을 유포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짚은 것이다.
서울고법은 "론스타 측은 외환카드의 감자를 상당부분 고려한 것이 사실이고 론스타가 감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정했다.
또 유대표에 대해 기아자동차채권 처리, 국회 증인 불출석 부분 등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나머지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외환은행과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 판결에서 유 대표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외환은행과 론스타펀드에 대해선 각각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