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행위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1억4800만원 및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2시간 가량 비공개로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용 등에 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해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4월 600만명의 고객정보 8500여만 건을 전국 1000여 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박병무 전 대표이사를 비롯 전현직 간부 22명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