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을 확정하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고시 수정안의 관보게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정안에는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 미만 인증없는 쇠고기는 반송한다', '머리뼈, 뇌, 눈, 척수 등은 반송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3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고시 수정안을 확정하면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담화발표를 통해 수정 문안을 공개하고, 고시 의뢰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고시 의뢰가 이뤄지면 행정안전부가 의뢰일로부터 실제 관보에 고시를 게제하기까지 이틀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25∼26일 정도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