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과 외국정부 등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출입은행이 보증할 수 있게 됐다.
20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고 이번 시행령으로 수은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외채무보증 제도로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외국정부 등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출입은행이 보증한다.
대외채무보증 지원대상거래는 수출입은행의 지원규모(대출+보증)가 미화 1억달러 이상인 거래 중 대출비중이 55%이상인 거래다. 1억달러 이하 소규모 거래는 원칙적으로 수보의 보험상품 등을 활용한다.
개정안은 또한 우리기업이 지분참여 없이 자원의 구매계약자로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주요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에 민간 전문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게 돼 정책결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부 대외경제국 장호현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수은이 중동지역에서 급증하는 대규모 플랜트, 해외건설 등 해외자원 개발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은 우리나라 자원 확보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