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초 단위 과금의 경우 현행 10초 단위 과금은 OECD 회원국 등 해외사례를 비춰볼 때 합리적인 과금체계라고 강조했다.
이통3사는 "미국(1분)을 비롯해 OECD7개국(30초) 등 OECD 회원국들도 대부분 10초보다 더 큰 과금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가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제기된 문제도 없다"며 감사원 지적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또한 "10초 대신 1초 단위로 과금한다고 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요금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국내 통신서비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유선전화가 현재 3분과 1분, 30초등 이동전화의 10초보다 더 큰 과금 단위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과금 단위 개편은 '요금제의 전면개편' 등을 유발하며 소비자 불편과 혼란만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3사는 "과금 단위 변경은 요금인하 등 단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과금단위변경 필요성과 개별통신서비스의 특성, 다른 통신서비스 사례, 소비자 혼란 유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통3사는 "데이터 통화료 및 화상전화 요금은 당해 서비스들의 투자비와 수요 등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책정돼 왔다"며 "감사원이 2001년 데이터 요금이 잘못 책정돼 화상전화 요금이 높게 설정됐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통3사는 한목소리로 "데이터 요금의 설정은 경쟁환경과 각종개발비용, 원가등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라며 "특정 년도 원가를 기준으로 데이터 요금이 설정하는 것은 산업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이통3사는 데이터통화료 인하와 정책형상품등의 출시로 통신요금 인하를 통한 소비자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SK텔레콤과 KTF의 경우 지난해 데이터 통화료를 일괄 30% 인하하고 데이터안심정액요금, 범국민데이터, 데이터상한요금 등 각종 월 정액형 상품도 다수 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며 "LG텔레콤 역시 지난 4월 'OZ'라는 파격적인 월정액 상품도 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통 3사는 "'시장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고'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각사별 특화된 전략에 기반해 경쟁을 전개하고 향후에도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통3사의 데이터서비스 이용 부과금액이 기준요금 대비 최대 91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SK텔레콤을 비롯한 KTF와 LG텔레콤등 이통3사의 데이타요금 과다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