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각종 성과급과 수당 등도 상한선을 정해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보수구조를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체계화, 단순화해 기본연봉의 수준은 차관급 연봉인 1억 800만원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기본연봉에 각종 제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고 향후 명칭과 관계없이 수당, 직책급 등의 신설이 금지된다. 성과급도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자체성과급이 폐지된다.
이러한 보수체계 개편으로 기관장의 연봉은 개편 전인 2007년에 비해 평균 16.3% 감소된 1억 6100만원, 감사는 평균 26.7% 줄어든 1억 2900만원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은 민간 동종업계와 경쟁 등을 감안해 차관급 연봉 수준의 150%, 대형공기업(현재 한전 1개기업)은 110% 수준으로 맞춘다.
감사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80%(현행 평균수준)으로 낮춰진다.
성과급의 경우는 기관의 성격, 경영성과 등을 감안해 지급율이 차등 설정되고 기관장의 경우 공기업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200%, 준정부기관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60%를 상한으로 경영 실적평가에 따라 지급한다.
감사는 공기업의 경우 전년도 기본연봉의 100%, 준정부기관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60%를 상한으로 직무수행 실적평가에 따라 지급된다.
기타공공기관은 기관 성격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성과급 지급율 상한을 준용한다.
보수체계 개편으로 기관장 연봉의 감소율이 가장 큰 산업은행의 경우 기관장이 성과급 지급상한의 절반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개편전 5억 6000만원이었던 연봉이 3억 2300만원으로 42.4% 삭감된다.
개편안의 적용시기는 기본연봉의 경우 이번달 1일 이후 신규 임명되는 기관장 및 감사부터 적용되고 1일 이전에 임명된 기관장 및 감사는 내년 1월 보수부터 적용된다.
성과급은 올해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 지급시(2009년)부터 적용되고 올해 지급되는 성과급은 2008년 예산지침에 의거해 지급된다.
재정부 공공정책국 강승준 과장은 “그동안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의 보수가 합리적 기준이나 쳬계 없이 기관별로 상이하게 결정됐다”며 “또한 높은 성과급과 각종 수당, 별도의 자체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개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