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물론이고 대외신인도 및 M&A 등을 통한 성장에 부담이 됐던 법인세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종열 하나금융지주 사장은 5일 "전일 밤 국세청으로부터 우리가 낸 과세적부심사 결과 하나은행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결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날 공시를 통해서도 "하나은행과 옛 서울은행 합병당시 지난 2003~2005년 사업연도분 이월결손금 공제액과 관련해 과세적부심사 결과 '하나은행의 주장을 채택결정'했다는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하나은행은 법인세와 가산세를 모두 합친 1조7000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서울은행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지난 2002년분의 법인세와 가산금 등 1983억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고 하나은행은 기한내에 이를 납부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세금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합병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역합병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지난 2002년분에 대해 우선 납부를 고지했었다.
유례없는 거액의 법인세 부과였던 만큼 하나금융의 주가는 물론이고 대외신인도도 하락했고 이 부담으로 인해 향후 성장 가능성에도 큰 부담이 돼 왔다.
이번 결정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고 출자여력도 원상복귀됨에 따라 M&A 등을 통한 성장전략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용욱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올 연말까지 가면 출자한도는 추가로 6000~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1분기엔 이익을 많이 내지 못했지만 매트리스 조직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이익을 끌어올리면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나금융은 이날 오후 2시20분 현재 전일대비 6.18% 오른 4만4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