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국세청에 청구한 과세적부심사 결과 국세청이 하나은행의 주장을 인정, 철회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지주는 5일 공시를 통해 "하나은행과 옛 서울은행의 합병당시 이월결손금 공재액과 관련해 과세적부심사한 결과 '하나은행의 주장을 채택결정'했다는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하나은행은 서울은행 합병과 관련해 부과받은 법인세와 가산세를 모두 합친 1조7000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나금융 김종열 사장도 "전일 밤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적부심 결과 하나은행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의 결과문을 받았다"며 "그동안 세금추징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외신인도 하락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 2002년 분에 대해 서울 남대문세무서로부터 법인세와 가산금 등 1983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번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 또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