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지경부는 신규 아파트 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에도 맞춤형으로 홈네트워크 설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건축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4,5일 이틀 동안 가전업체와 통신사업자, 건설회사 등의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 발전전략 워크숍을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워크숍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7월까지 '지능형 홈네트워크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7월 발표할 발전전략에는 홈네트워크 산업화에 필수적인 기기와 인프라 인증, 기술표준 체계 정비, 시장창출과 수요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담는다.
현재 홈네트워크는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설비로 지정되긴 했으나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경부는 홈네트워크와 연관되는 시스템에어컨과 빌트인가전 등 핵심 단말 정보가전이 건출비에 가산할 수 있는 설비에 포함되지 않아 시장창출에 어려움이 있고 모델하우스 전시도 불가능해 입주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