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사와 행정처분 특별취소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단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거의 대부분이 교통법규 위반사범으로, ▲ 속도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받은 벌점 삭제 ▲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면허회복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해제 등의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면허정지 기간 중인 사람은 사면이 단행된 후에 경찰서에 가서 면허증을 찾으면 운전할 수 있고, 면허취소로 일정 기간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었던 사람도 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교통사범과 관련한 이번 사면 조치에는 행정처분만 포함돼 있으며, 행정처분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 밖에 70세 이상 고령자와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00~200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인과 경제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