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LG그룹에 따르면 허가없이 'LG'라는 상표를 사용중인 ㈜엘지항공(국외여행알선업)를 비롯해 엘지건설(건축물 조립공사업) ㈜엘지상재(바닥 장식재 판매업) LG종합주방(유통·서비스업)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사상호 사용금지'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LG 관계자는 "유사상호업체가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우려있다"며 "지난 수년간 유사상호업체에 자율시정을 꾸준히 권고해 왔으나 불응해 소송조치와 함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LG는 지난해 유사상호 업체인 ㈜LGS를 대상으로 등록 상표 무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LG는 이같은 소송을 계기로 아직 적발되지 않은 브랜드 무단 도용 및 상표권을 침해하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용행위를 시정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LG는 유사상호업체들로 인해 LG전자(LGE) LG디스플레이 (LGD) LG텔레콤(LGT) 등과 같은 계열사로 오인되거나 LG와 깊은 관련을 갖는 듯한 혼란을 일으키는 유사상호및 상표권 침해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LG 법무팀 이종상 상무는 "LG는 고객들로부터 최고 수준의 브랜드로 자리잡으며 사랑을 받아왔다"며 "유사상호및 상표권 침해로 발생하는 잘못된 행위를 적극 근절시켜 고객들의 이익과 'LG브랜드'의 권리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일환으로 LG는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단 브랜드 도용 및 상표권 침해 사례를 제보 받는 '임직원 제보 사이트'를 운영, 브랜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G는 또한 전문 브랜드 관리업체와 함께 실사를 통해 잘못된 상표권 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한해 동안 LG가 적발한 상표권 침해사례 업체 중 자체적으로 시정한 업체가 약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G는 올해 초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 브랜드 아이덴티티 (BI)를 '고객에 대한 사랑'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브랜드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등 브랜드에 기반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LG는 브랜드에 기반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제품과 서비스에서 고객가치를 최우선 해 궁극적으로 'LG브랜드'를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