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2007년 말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국민연금 대여금으로 금융회사 채무액을 상환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접수받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청접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 상담소를 찾거나 신용회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를 찾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접수를 수락하면 원금은 갚아야 하지만 연체이자 전액과 상각채권의 절반까지 감면한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해 갚기 시작하면된다.
보통 신용회복위를 통한 회복절차는 최장 8년간 생계비를 뺀 소득과 여유자금 범위 안에서 갚는 방식이지만 이 방식은 국민연금 납부총액의 절반까지 빌려서 일시상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사에 진 빚이 원금 500만원에 연체이자 역시 500만원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을 거쳐 500만원으로 확정되고 여기다 현재가치 환산율 68.54%를 적용해 최종 상환의무액은 342만7000원이 된다.
신청자가 국민연금에서 빌릴 수 있는 액수가 이보다 많으면 회복프로그램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빌린 국민연금은 2년 거치한 뒤 3년 동안 갚으면 되고 이자율은 연 3.4%에 불과하다. 다만 연체 때는 연 12.0%를 문다.
금융위원회는 수혜 가능한 사람이 29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방식을 택해서 신용회복 절차를 밟으면 국민연금 대여가 이뤄지는 즉시 금융채무불이행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한 요건에 따라 소액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자격도 얻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