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은 오는 28일부터 농협 폰뱅킹을 통해 OTP 1등급 이체 한도와 같은 1회 5000만원, 1일 2억5000만원까지 자금이체를 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e금융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별화가 시행됐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로 된 보안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체한도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 대해 예외로 이체한도 확대를 적용한 것이다.
사전에 시각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농협 영업점에서 이체한도 예외적용을 신청하면 된다.
농협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이체, 조회 등 주요 폰뱅킹 서비스에 대해 버튼 입력 제한시간을 5초에서 20초로 완화하는 시각장애인 전용 폰뱅킹 서비스를 도입하고, 점자 보안카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