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요건이란 비영리 목적, 인적(금융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신용정보 업무 종사자 5인 이상)․ 및 물적(금융위가 정하는 정보처리, 통신설비 구축)요건이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활성화와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여전협회, 증권업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정보통신산업협회가 금융위에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은행연합회나 CB사에 집중되지 않는 신용정보를 집중․교환함으로써 보다 용이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예상이다.
또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개발 중인 표준 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해 고객의 신용평가를 세분화함으로써 개인의 신용리스크에 따른 금리차등화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 확대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