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앞으로 은행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면 인터넷 은행 등의 특화은행이 출현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의 경우 업무 외부 위탁 때 인력 물적시절 유지의무 부담을 완화시켜 아웃소싱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예비인가 없이 본인가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이 경우 인허가 기간을 3개월로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입관련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인터넷은행 자본금 요건 완화
심사단은 영업행태가 한정되거나 특수한 경우 은행 인가기준 중 자본금 요건을 다양화하는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 인가를 받으려면 자본금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이 필요하고, 이외에 특화, 전문화된 은행에 대해선 별도의 자본금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면 인터넷은행과 같은 특화된 은행의 진입을 수월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 은행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 보험사 업무 위탁 때 유지의무 부담 줄어
또 보험회사가 일부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인력, 물적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요건와 유지요건을 완화한다.
가령 보험금 지급업무 위탁 때 보험금지급 업무를 하는 인력을 제외하고, 손해사정업무 외부 위탁 때 손해사정사 보유 의무를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엔 보험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보험업 영위에 필요한 인력, 물적시설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사의 인력, 물적시설 구비 및 유지의무에 따른 부담이 컸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업무위탁을 통한 아웃소싱이 가능해져 보험회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보험업 허가를 위한 신청서류 중 기초서류 제출은 간소화한다. 기초서류 중 상품심사단계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사업방법서 등 사업타당성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토록 한다.
◆ 예비인가 없인 본인가만 신청
심사단은 예비인·허가제도도 개선해 본인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신청자가 판단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인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론 예비인가 2개월, 본인가 1개월로 운영하되, 본인가만 하는 경우 3개월로 단축한다. 가령 보험업의 경우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다 받는데까지 각각 3개월과 2개월로 모두 5개월이 걸리지만 이를 3개월로 줄인다는 것이다.
또 예비인가 관련 규정이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기준 등 각 업권별로 다르고 예비 인허가 본인허가 처리기간도 업권별로 달라 관련규정을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일관성있게 규율하기로 했다.
◆ 전자금융업 진입 활성화
이밖에 전자금융업 중 유일하게 허가제로 운영되는 전자화폐 발행업에 대해 등록제로 전환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경우 에스크로업(결제대금예치업)을 하는 경우 기존엔 별도로 등록하도록 했지만 중복 등록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제해주기로 했다.
버스카드 등 교통카드 발행업자 등 정부와 지자체가 투자한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으면 부채비율 적용과 재무구조 개선계획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