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요건 완화 등 기존 근로자 과보호 완화, 법정 퇴직금 임의화 등 임금제도와 근로시간의 경직성 완화 등 노동시장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25일 전경련은 '노동시장 규제개혁 과제' 보고서에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의 노동시장 개혁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에 당면하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왔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으로 근로자 보호가 강했던 유럽 국가들과 뉴질랜드 일본 등도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단행했고, 그 결과 현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연령차별 금지 제도 도입, 특수형태근로자보호입법 추진 등 노동시장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같은 노동정책은 기업들이 정규직 활용을 기피하는 요인이 돼 노동시장 진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청년층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라는 문제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또 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는 기업이 비정규직 활용을 늘려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