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 및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공헌기금 출연등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양형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
이날 정 회장은 "판결결과와 무관하게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 고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정 회장에 대해 실형을 구형함에 따라, 정 회장의 향후 이명박 대통령 중국 방문 수행 일정(오는 27일~30일)등 일부 일정에 대해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 회장의)일정이 일부 조정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 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