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회장 박경수)가 지난 4월 10일 현재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984개사의 정관내용 중 적대적 M&A 관련규정을 조사 분석한 결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정관에 반영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회사는 지난해 112개사에서 올해 166개사로 대폭 증가했고 황금낙하산제도를 반영한 회사도 79개사에서 113개사로 증가했다.
또한 이사수의 상한선, 집중투표제 배제, 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둔 회사와 시차임기제를 정관에 규정하는 회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다수결의제(supermajority voting)는 특별결의요건보다 더 가중된 결의요건으로 예를 들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70%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게 돼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또한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은 정관에 적대적 M&A로 인해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인수비용을 높이는 적대적 M&A 방어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