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실태와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헌법은 소위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세법 등 경제법령은 기업의 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기업이 속한 그룹의 계열사와 계열사 임원 등(사용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해 이들의 경제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경련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관련 규제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친족의 범위를 현행 6~8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의 혈족 중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자로 축소하고, 사용인은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수관계인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헌논란이 있는 규제조항들은 폐지하고, 문제가 있는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법률마다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법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법령상 특수관계인 규제는 이들이 대주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나눌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에는 이름도 모르는 친족, 다른 회사 임원, 근로자대표까지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이 같은 전제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부부나 부자간, 형제간에도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4촌 이상만 되더라도 왕래가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6~8촌 이내 혈족 등과 경제적 이해를 함께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설명.
전경련은 또 특수관계인들은 대주주의 친인척, 그룹계열사 임원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법인이 취득세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들은 별도로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과 일반인과는 달리 주식을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