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5일 삼성물산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으로 검찰에 처음 기소된 헤르메스 펀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헤르메스 펀드는 지난 2005년 11월 삼성물산 주식 5%를 보유한 상황에서 삼성물산 M&A의사가 있음을 한 언론사를 통해 밝힌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치워 72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 "헤르메스의 펀드매니저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물산 인수ㆍ합병에 대해 강하게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이나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이는 가정적, 원론적 사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