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14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금융규제개혁 등에 대해 내부 절차를 끝내고 관련법 입법 혹은 개정안을 올 연말안에는 모두 제출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은행 민영화의 경우 연말까지 산업은행 지주사를 설립하고 이후 2009년까지는 산업은행 지주사 상장 및 지분 매각이 이뤄진다. 2010년 이후 새정부 임기 내에 산업은행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금융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된 감독규정도 9월에 개정하고 관련법률은 오는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개정안은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설치와 불공정채권추심법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오는 12월엔 채무재조정 및 환승지원을 개시할 에정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오는 6월까지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치고 7월엔 제정을 마무리한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