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는 "그간 보관 위주로 관리해 온 보유주식에 대해 민간금융기법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며 "올해말부터 관계법령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먼저 주식대차거래의 경우 1조원 규모의 상장 공기업주식(기업은행, 가스공사, 한전 등)을 의결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중개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차익거래 투자자에게 대여해 연 3~4%의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대주거래를 통해 165억원의 운용수익을 실현한 바도 있다.
신주선매도의 경우는 투자자로부터 신주 매각대금을 미리 받아 그 대금으로 정부가 신주를 인수한 후 투자자에게 양도하여 증자 차익을 실현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정부에 물납된 주식의 발행법인이 신주가격을 거래가격보다 낮게 발행해 정부 지분의 실질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예산확보 없이도 증자참여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실례로 지난해 9월 교보생명 유상증자시 자산관리공사는 신주선매도를 통해 143억원 차익을 실현한 반면 정부는 법적 근거 미비로 84억원의 차익실현 기회를 포기한 바 있다.
재정부 국고국 김진선 과장은 "민간의 재테크 마인드를 정부보유 주식에도 적용해 재정수입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보유주식을 안전성 위주의 보관 관리에 치중함에 따라 부대수익은 배당수익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