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양도시 특허청장이 인지세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도록 하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경우 당해 문서의 작성자가 별도로 인지(3,000원)를 구입해 과세문서에 붙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재정부는 "이번 인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특허청장이 납세자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한 인지세를 관련문서 접수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토록 하는 세부절차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세제실 한명진 과장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난해 2만 7013건이었던 산업재산권 양도관련 인지세의 납부절차가 간소화돼 납세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