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함께 승인 신청한 하나은행(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은 승인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신한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도록 승인해줌에 따라 은행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용평가모형 및 리스크측정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져) 등을 이용해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바젤II 하에서 신용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은 감독당국에서 제시한 방식을 이용하는 표준방법과 금융기관 자체저그올 구축한 내부등급법으로 나뉜다. 내부등급법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 모형 사용에 대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민은행이 은행권 처음으로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또 지난해 6월에 승인 신청을 한 외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지난해 12월 신청한 하나은행은 일부 개선 필요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은행은 수정·보완중에 있으며 향후 개선이 완료된 후 감독당국의 재점검을 통해 사용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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