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는 종전에 문자 및 그림이 70% 이상인 전자출판물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던 것을 모든 출판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그동안 문자 그림이 70% 미만이여서 과세됐던 오디오북, 멀티미디어북 등이 면세혜택을 받게 되므로 전자 출판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기준으로 발행된 전자출판물(10만여종) 중 과세대상은 5.5만종으로 약 55%에 달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2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전자출판물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