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과정에서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의 위반여부에 따라 거래차익금액 전체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특검의 수사결과 내용을 보면 "삼성생명의 지분 16%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지분이고 이는 전략기획실이 삼성 임원들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자금 지분에 대한 전체 규모는 삼성생명 지분 2조3000억원 상당을 포함, 4조5000억원 규모라고 삼성특검은 추산했다.
특검은 이 차명재산 관리과정에서 전략기획실 재무라인이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아 5643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이건희 회장과 차명재산을 관리한 전략기획실 임원인 이학수, 김인주, 최광해 씨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의 조세포탈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세 및 법률전문가들은 일단 양도소득세 포탈혐의인 1128억원은 체납성 과태료 등과 함께 이건희 회장이 물어내야 한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 회장이 얻은 5643억원의 차익중 양도소득세 부분을 제외한 4000억 여원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 등 실정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 포탈혐의로 적용된 1128억원 이외에 최대 차익금액 전체가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전문가들은 특검수사결과에서 밝혀진 5643억원에 대한 차익형성 과정의 적법여부는 금감원 등 증권거래당국이 밝혀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다.
현재 증권거래법등 관련법규는 대주주가 자사주식을 거래할 때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내부자거래 등으로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특검이 밝힌대로 삼성전자 등의 거래과정에서 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명되면 시세차익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대주주인 만큼 대주주의 경우 단기매매차익금지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현재 단기매매차익금지의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만약 이 회장이 단기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면 환수대상이 될 수도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김선웅 변호사는 이와관련, "이번 특검에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단기매매차익 관련 규정이나 내부자및 미공개 정보이용을 통한 거래여부를 증권거래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는 단순히 양도소득세 추징만이 아닌 전체 차익금액의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사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