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자 신용조사 및 수출통지 생략 - 절차 간소화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조환익, 이하 “수보”)는 2만 6천여 중소 수출기업의 80%를 차지하는 수출규모 연간 U$1백만 미만의 수출기업을 위한 "중소기업Plus+보험"을 출시했다.
일반 손해보험(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의 개념을 도입한 이번 상품은 수출거래 건별로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던 종전의 방식을 1년 단위 계약으로 바꾸었으며, 수입자 신용조사와 수출통지를 생략하는 등 이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낮은 보험료로 수입자와의 모든 거래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담보 위험을 수입자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위험으로 구분하고 위험별 보험에 들고자 하는 금액(책임금액)을 수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거래 특성에 따른 보험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보상절차도 고객 위주로 개선하여 수출관련 인력 및 경험이 부족한 대부분의 중소수출기업이 손쉽게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책조항을 최소화하고 사고 후 수출자의 채권회수의무도 면제하였다. 통상 보험금 청구 후 2개월 이내 지급되던 보험금지급 기간도 1개월 이내에 단축되었다.
중소기업이 연간 8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중소기업Plus+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계약기간(1년)동안 일어난 수출거래에서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300만개 중소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은 1%에도 못 미치는 2만 8천여 개로 추산되고 있다.
금번 중소기업Plus+보험의 출시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많은 내수 중소기업이 수출전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보의 정선기 팀장은“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출대금 미회수경험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보험 가입을 꺼리고 수출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중소기업Plus+보험 출시로 중소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