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50% 감면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창구 송금수수료를 금액에 상관없이 타행환(다른 은행으로 송금)은 3000원, 자행환(같은 은행으로 송금)은 1500원씩 일괄 부과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일률적인 수납 방식을 조정해 10만원 및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등 송금액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수수료도 송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특히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100만 원 이하의 소액송금에 대해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
다른 은행으로 10만원 이하 송금할 때 송금수수료를 3000원에서 1000원으로 최대 2000원(인하율 67%) 줄여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다. 100만원 이하는 3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0원을 내렸다.
같은 은행 송금 때도 100만원 이하일 때 전에는 1500원의 송금수수료를 일괄 적용했으나 10만원 이하 송금의 경우 15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했다. 100만원 이하 송금 시에는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다.
100만원을 초과해 자행이나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는 종전처럼 3000원과 1500원을 각각 적용한다.
또 국가유공자와 사회적인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번 창구 송금 수수료 인하 이외에 별도로 창구 및 자동화기기 송금 수수료를 50% 감면 적용한다. 현재 고령층 및 미성년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수수료우대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한편, 은행권 최초로 국가 유공자와 국민기초 수급자까지 확대 적용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번 조치는 작게는 우리은행이 추진하는 나눔(Share)경영을 실천하고 크게는 토종은행으로서 은행의 공공적인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