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현재 신용평가회사 진입요건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채권 발행자의 의뢰 없이 공개된 정보만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무의뢰평가를 활성화하고, 신용평가 대상 영역 역시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채권 발행자의 원리금 상황능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방안도 아울러 나왔다.
24일 한국은행은 '신용평가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향'을 통해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과점체제 장기화에 따른 경쟁 제한, 신용평가능력 불신 및 평가결과 왜곡 우려 등으로 신용평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직접금융시장의 성장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어 "신용평가사는 진입요건이 엄격해 2000년 이후 신규진입이 전무하고 회사채, CP 인수요건으로 복수평가가 의무화돼 있는 데다 3대사 과점체제 형성으로 경쟁압력이 없어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신용평가사의 경쟁을 유도하고, 신용평가의 공정성과 품질 향상이 내생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미국 NRSRO제도와 같이 신용평가회사 진입요건을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인적, 물적요건은 완화하되 지배구조, 윤리강령 등 이해상품 방지장체를 포함한 일정수준의 등록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평가사의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용평가와 겸영업무간 방화벽을 제도화해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예로 "신용평가사가 특정 기업을 컨설팅한 경우 일정기간 해당 기업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신용등급을 제시할 때 해당기업에 제공한 겸영업무 내역을 공시화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의뢰평가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이는 신용평가사가 채권발행자 의뢰 없이 공개된 정보만으로 신용등급을 부여해 무의뢰평가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신용등급 모수를 확대, 신용평가의 유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신용평가 영역의 확충 방안도 눈길을 끈다.
한은은 "신용평가 대상영역을 자통법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채권발행자의 원리금 상환능력 등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신용평가사가 펀드, 은행여신 등에 대한 평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