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일명 장하성펀드로 알려진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이하 펀드)는 지난 13일 창원지방법원에 에스에프에이의 정기주주총회시 '감사선임 후보자 모두를 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표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펀드측은 17일 에스에프에이의 이사회가 감사 후보 2명을 모두 선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1명만 선임하고자 하는 것은 주주제안한 감사의 선임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스에프에이측은 여전히 감사선임예정수를 1명으로 하는 주주총회소집통지를 공시하고 펀드의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