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6월말로 예정됐던 대손충당금 적립률 강화시기를 내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상태다.
이는 지난 2월 21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했다.
이렇게 한 까닭은 자칫 한꺼번에 충당금을 적립하면 대규모 부실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연장방침을 정했다가 이번에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전체 충당금의 30%, 내년 6월까지 30%, 내년말까지 40%를 최종 적립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인수 자격 심사도 강화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 금융감독기구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나,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처벌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은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 이외의 법인이나 금융회사 종사자가 아닌 개인이라도 해당 기준에 대해 사안별로 인수자격을 제한한다.
하지만 그동안 저축은행인수자격 기준이 꾸준히 강화돼 왔었던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국내법인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외국법인 자격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으로 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