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이해관계인 실적까지 포함
- 휴일봉사나 장애우, 저소득자, 투병중인 가정에는 50% 가산
우리은행(은행장 박해춘)은 26일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 연체자 20여만 명에게 사회봉사활동으로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사회봉사활동 하루 8시간까지 시간당 3만 포인트를 주고 헌혈을 하면 이보다 더 많은 30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를 도입했다고 알렸다.
우리은행의 사회봉사활동 채무감면은 지금까지 이 제도를 도입한 어느 금융회사보다 감면 경로가 다양하고 파격적인 편이다.
특히 휴일봉사나 장애3급 이상 중증 장애인가정, 저소득자, 투병중인 가정에는 포인트를 50%까지 가산하여 적용한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은행이 인정하는 직업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훈련 기간에 따라 최고 500만 포인트를 부여한다. 사랑의 나눔 헌혈 시 연 2회에 한해 1회당 30만 포인트를 준다.
은행이 인정하는 경제교육에 참가하면 시간당 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사회봉사활동과 사랑의 나눔 헌혈 시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 모두 감면 인정대상자가 되며 본인 포인트의 5배 범위 내에서 양수가 가능하다.
이같은 혜택을 볼 대상은 2007년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단독 및 다중 신용관리대상자(카드채권 포함)로 등록된 사람으로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연체자이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진행 중인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혜 대상자 여부는 우리은행 전담창구에 전화 서울 2130-6951번이나 6936, 6808, 6818 번 등으로 물어보면 된다.
사회봉사활동자가 채무감면을 받으려면 자원봉사단체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직업훈련과정 수료 때는 해당기관 수료증을, 헌혈 때는 대한적십자사의 확인서를 각각 은행에 내면 된다.
본인 이외의 관계인이 봉사활동 등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봉사활동 실적을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발급기관 취급자의 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 방법을 통해 채무원금보다 포인트가 더 많아지면 채무도 없어지고 신용관리대상 정보등록 해제를 해 주겠다고 은행쪽은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은 물론, 사회봉사와 재취업 교육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신용회복지원대상자의 회생의지도 높이고 나눔의 정을 기초로 전 국민의 이웃사랑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