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조건부 인가를 최종 승인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전원회의에서 시정조치로 결정한 내용 가운데 800메가(MHz)주파수 로밍과 회수 재배치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800메가 주파수관련 내용이 대부분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연천 위원장 주재로 107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건을 심의한 결과 통신시장 공정경쟁, 이용자이익보호, 네트워크고도화 등의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심사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심사기준인 사업운영 능력의 적정성, 통신자원관리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보호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라 시장집중도가 심화될 경우 요금경쟁둔화등 이용자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며 도매제공이나 결합판매등의 조건을 통해 실질적인 이용자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800메가 주파수가 SKT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통부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800메가 주파수의 효율성 뿐 아니라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 유통망공동활용, 자금력 등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해 별도추진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사실상 이번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조건에서 800메가 주파수의 로밍과 재배치를 제외한 것이다.
정통부는 "주파수는 이용자 보호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심사와는 별도로 정통부가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로밍 및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방안 등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기주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이번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코 인가조건에서 800메가 주파수를 제외한 것은 이중규제 또는 중복규제 문제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며 "다만 공정위의 의견을 존중하되 앞으로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통부는 이번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인가조건들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