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한 관계자는 19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역합병은 법인세법에 따라 양 은행이 특수관계인으로 판단,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수 없는 역합병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서울은행 합병 당시 존속법인을 서울은행으로 하는 등 역합병으로 처리해 수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는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난해 7월께 국세청은 양 은행의 합병 사례가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을 수 없는 역합병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인세법은 역합병을 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받는 조건을 세 가지로 한정했고 둘 사이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왔다.
두 은행이 합병하기 직전 년도인 2001년말 예금보험공사는 서울은행의 지분 거의 100%를 갖고 있었고, 하나은행의 지분도 30%(3960만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서울은행 지분은 보통주였으나 하나은행 지분은 우선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게 하나은행측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경부 한 관계자는 "논의를 거쳐 발행주식에 우선주가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내용을 국세청에 회신했다"며 "이 규정에 따라 과세당국인 국세청에서 과세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하나금융지주는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직 직접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