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결합이 이동전화와 유선통신간의 혼합결합으로 판단, 800MHz 주파수 여유분을 재배치할 것을 정통부에 요청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시 경쟁사 차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유무선 통신시장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시장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시정조치와 함께 주파수 재배치 등을 정통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등 3가지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부문과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의 결합인 혼합결합에서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인수를 인가하되 오는 2011년 800MHz 주파수에 대한 SK텔레콤의 독점이 끝나면 회수해 공정하게 재분배하고 올해부터 남는 대역의 주파수는 매년 회수해 경쟁사에 분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SK텔레콤의 무선과 하나로텔레콤의 유선 부문을 융합한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의 판매 자체는 허용했다. 하지만 결합상품 판매시 경쟁업체에 대한 차별이나 경쟁업체에 가입 고객을 끌어오는 행위 등은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다른 결합상품 사업자의 구성 또는 판매요청시 SKT의 무선서비스 제공조건을 하나로와 달리 불리하게 하는 행위와 무선통신서비스를 다른 서비스에 재판매하도록 하는 경우 하나로텔레콤과 달리 조건절차방법 대가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거절하게 해서는 안되도록 결정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이 인력조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임원겸임을 금지하고 감시기구를 만들어 SK텔레콤이 이런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인가 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정통부는 공정위의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오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LG텔레콤은 "이번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800MHz 주파수 로밍 의무화 및 재배치 권고, 결합상품 판매시 경쟁사 차별금지만으로는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와 경쟁제한성 심화를 완화시키는 실효성을 거두기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