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삼성상용차 유상증자 과정에서 삼성카드가 부당지원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게 주주대표소송의 주된 이유다.
무엇보다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제개혁연대측은 이러한 삼성카드의 부당지원행위가 이건희 회장 총수일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삼성그룹 구조본(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카드가 1999년 계열회사인 삼성상용차가 실시한 3400억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추후 삼성카드로 합병)이 1250억원 상당의 실권주를 인수하는 부당지원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실권주 인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와 관련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2006년 9월 대법원에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현재 파기환송돼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삼성상용차가 1998년 이미 적자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등 경영여건이 불확실한 상태였음에도 불구, 삼성상용차 측이 제공한 자료만을 근거로 실권주를 주당 1만원에 인수해 부당 지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 "부당지원사실이 확인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7억5000만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았지만 당시 삼성카드가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주대표소송이 불가능했다"며 "지난 2007년 6월 삼성카드가 상장되며 요건을 갖추게 돼 소수주주들에 의한 주주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상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0.01% 이상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이 충족되는 시점이 지난해 12월말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판결직후 삼성카드의 최대주주인 삼성전자와 2대 주주인 삼성생명에 삼성상용차 부당지원에 따른 손실 보전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들 회사측은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손실보전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핵심은 부당지원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히고 주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삼성카드 소액주주들을 규합해 당시 실권주 인수에 찬성한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책임 추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이사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수빈 당시 이사, 이학수 당시 감사 등 12명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부당지원과 관련,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실권주를 인수할 당시 법적인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큰 틀에서 삼성카드의 부당지원행위가 구조본을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대표소송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삼성 특검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특검을 통해 삼성상용차 정리 과정에서 삼성중공업 분식얘기가 나오는 등 큰 틀에서는 구조본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삼성자동차와 상용차의 회사 정리과정이 구조본의 조정하에 총수일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따라서 삼성카드의 실권주 인수도 구조본에서 이건희 회장의 지시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같은 주장과 관련 "이건희 회장의 지시여부에 대해선 우리가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