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맥쿼리와의 이면계약를 문제삼아 대한생명 인수가 원천무효라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이번 국제중재를 통해 원천무효화 하겠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예보 한 고위관계자는 12일 "지난해 12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한 청문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는 끝났다"며 "추가 자료제출 등을 거쳐 올 하반기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보는 지난 2006년 6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맥쿼리와의 이면합의 의혹을 문제삼아 국제 상사중재를 신청했다.
이 관계자는 "대생 인수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승소할 자신이 있어 국제중재를 신청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제중재에서 예보가 승소할 경우 대한생명 매각계약은 완전 무효화 될 수도 있어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예보는 지난 2002년 대한생명의 지분 51%를 한화그룹에 팔았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지적됐듯이 한화그룹은 예보의 대한생명 매각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호주계 맥쿼리사를 한화컨소시엄에 참여시켰다.
이 때 한화측은 맥쿼리와의 이면계약을 통해 맥쿼리의 인수지분을 1년이 지난 시점에 한화건설에 되팔기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맥쿼리사는 단순히 명의만 제공했기 대문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주요 심의기준을 실질적으로 위배했고 결과적으로 한화그룹은 다른 투자자들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입찰을 원천무효화 해야 한다는게 예보쪽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보가 국제 상사중재를 신청한 것을 두고 한화그룹이 예보의 대한생명 지분 16%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콜 옵션 행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대한생명의 나머지 예보 지분 49% 가운데 16%에 대해선 한화그룹이 당시 매매 가격인 주당 2274원에 살 수 있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생명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뛰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