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자산유동화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와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10일 '자산유동화 위험과 금융감독'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를 계기로 자산유동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정작 자산유동하에 따른 위험의 종류와 성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산유동화엔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구조위험과 같은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위험과 관련 "부동산 가격이나 금리의 급격한 변동으로 기초자산이 부실화되거나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성사정에 이상이 생길 경우엔 회수부족 혹은 불능사태가 발생해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해진다"고 충고했다.
따라서 "부동산가격, 실질금리 등 실물자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심리를 확립하고 은행 증권 보험사 등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전문회사 역할을 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과담보, 후순위채, 지급보증 등의 신용보강 수단이 신용위험을 보완하고 경감시키는데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동성위험에 대해선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동성보증 한도를 차등화하고 신용위험과 엄격히 구분해 감독(지급결제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유동성보증 한도는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이 제공하도록 하고, 유동성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1일당 ABCP 상환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위험을 보완하거나 줄이기 위해선 "진정한 매매(true sale)나 도산격리(bankruptcy remote)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매매는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자산이 환매 및 상환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이 혼재돼 있지 않으며 자산보유자가 양도한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차감하거나 부외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도산격리 원칙은 유동화전문회사와 이 회사의 스폰서 및 자산보유자를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로 분리시킴으로써 이등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유동화증권 투자자를 적절히 격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