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분형 아파트를 새 정부 출범 이후 심층 검토를 거쳐 오는 6월중 관련법을 개정하고, 9월중 시범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달 지분형 아파트에 대한 브리핑이 있은 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다"며 "이에 이달 1일 관련전문가 14명을 초청한 자문회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명이 특별한 보완 없이도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설문조사에서 나머지 6명도 청산 회수의 확실성 보장 등 일부 문제점만 보완되면 충분히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집값이 올라야만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시각에 대해 "분양가와 시가 차이가 30~50%인 지역에서는 오르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투자 지분은 실수요자와 합의돼야만 매매 청산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각각 협의 없이도 매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지분형 아파트 제도는 기존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개념과는 전혀 다르고 금융투자가 병행되는 제도여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인수위는 발표 전부터 시행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그동안 상당부분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작년 9월에 건교부가 유사한 투자구조로 비축임대아파트의 투자모집에 성공한 사례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