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8종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5월부터 모든 은행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채무자는 ▲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 ▲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근저당설정비용 중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설정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채무자/설정자가 50%씩 분담하게 된다.
이와함께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 행사시 근저당권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채무자/설정자가 부담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인지세는 은행과 채무자/설정자가 50%씩 분담하게 된다.
더불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하고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않은 경우에는 상사법정이율 (연 6%) 범위 내에서의 약정금리를 가산해 갚도록 명확화 했다.
공정위 이동규 사무처장은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인지세 등의 부담에 대해 그동안 은행이 협의 없이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많았다”며 “관계법령, 및 판례, 은행과 고객의 이익의 정도, 수요자 중심의 금융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부담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불만과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표준약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6년 9월 은행이 담보대출을 하면서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은 고객에게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이를 은행이 부담토록 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